③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1.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 내 노인정 등에 소주나 소정의 물품을 사서 방문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가 있는지, 선거일 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있어 명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그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의 직원이 기부행위기간 전 자신의 퇴임식에 일반 조합원을 초청하여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래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들을 초청하여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38조·제66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가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나요?

위 질문과 같이 공약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조합원 자녀의 채용 등 구체적인 채용 대상과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모임 등에 회원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나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38조·제66조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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