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개정에 따라 가산세 가산금이 인하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지원이 신설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취약분야 감면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연면적 100㎡에서 150㎡로 확대되고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3%에서 0.025%로 인하 중가산금을 1.2%에서 0.75%로 인하했으며 취득세 등을 비과세 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례 제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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