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 연화마을 입구 신축 축사 중재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홍기남)가 공식출범한 이래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해결이라는 긍정적 첫 사례를 도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역 내 갈등 양상이 지자체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짐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 첫 성공사례로 지난 5월 창평 연화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되는 축사(우사)과 관련해 축사 주인과 인허가를 해준 군을 상대로 악취·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 3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군은 지난 12일 장화리 마을 입구에 축사를 신축할 농업회사(주)그린(대표 장명영)에게 사육두수를 200→160두, 사육면적도 1903㎡→1496㎡로 축소 조정하고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을 통한 악취저감을 위해 퇴비사에 저장된 축분은 1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비롯 선진지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효과적 방법을 찾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축사 주변에 차폐림을 조성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분창고 및 축사를 건축해야 하며 축사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봉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천봉쇄토록 조치했다.

담양군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축사건축주가 운영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조치 및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축사 인근 주거지역 해충방제를 위해 하절기(6. 20~9.20) 정기적 소독 실시를 비롯 축사 허가와 관련 연화마을 주민 방문 위로, 마을 앞 축사 축분 우선 처리토록 축협과 업무 협조, 창평면과 연화마을 도로변 갓길을 조성토록 주문했다.

그리고 연화마을 주민들에게도 장명영 (주)그린대표를 마을 주민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축사 건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축사건축주와 함께 마을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에 힘쓰도록 요구했다.
 
특히 장명영 농업회사(주)그린 대표를 비롯 군청 담당공무원, 마을 주면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축산농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사항 준수와 축사와 마을 주변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추후 발생할 민원문제를 협의토록 3자에게 공통으로 주문하는 등 축사 건축과 관련된 합의문에 도장을 찍음으로서 1년여 간에 걸친 갈등을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되어 실효를 거둔 수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한 체험마을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은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가 있었고 기존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인과 전원주택에 새롭게 입주한 이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그 손해는 결국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 해소와 분쟁 등의 사전 조율하는 동시에 주민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등 사회 갈등의 조정 및 이에 따른 조사 등으로 갈등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군은 의결 사항을 수용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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