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곡성과 담양지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여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 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어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매년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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