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지사장 안남식)는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단독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이나 이중 하위 20%를 조사한 결과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이들에게는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2014년 기초연금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과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번째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최대 25만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600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는 4월 한 달간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 노인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북광주지사의 홍보활동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 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A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명이 되었다.

안남식 북광주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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