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위한 ‘2019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축, 정보화 지원, 컨설팅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상권에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작년부터 곡성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한 지 3년 이하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 해인 작년에는 기차마을 입구 떡카페 ‘단편’ 외 2개소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5개소(예비 1, 초기 4)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70%범위 내로 조정했다. 지원금액도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군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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