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IC 입구 및 구도심 가로등 밝기 개선

“휘황찬란한 도시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담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담양 IC입구부터 백동사거리 까지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낮에만 오지 않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지향하는 담양군이라면 가로등 밝기를 높여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교통 편의를 돕는 배려심이 우선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 합니다”

최근 담양군을 찾은 관광객들과 나눈 대화중 일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개인적인 견해차라고 치부 할 수 있지만 광주나 인근 지자체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이 심야에 귀가하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불편 사항이기도 하다.

이처럼 외부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도 가로등 밝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차량 야간 운행시 도로의 가로등 밝기가 낮아 불편하다”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대가 어둡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물론 “담양공용정류장부터 만성교 구간, 담양군청-양각교 구간 도로도 폐점을 서두른 상가는 물론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해 비어있는 상가에서 생동감과는 거리가 먼 음습한 기운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성 목소리에 담양군이 화답하고 나섰다.

군은 담양의 관문인 담양톨게이트-담양공고 구간(1.3km) 차선이 2~4차선으로 좌측에 가로등이 24주가 설치된 반면 우측은 설치가 되지 않아 야간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담양공고-백동사거리 구간(1.2km)은 좌측에 19주, 우측에 22주 등 총 46주가 설치되어 있으나 담양공고 건너편 아울렛-편의점 구간(150m)에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5주의 가로등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설치된 가로등 밝기를 150W→250W로 상향 교체하여 가로등 색온도를 높여 담양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 1억8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CMD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밝기를 개선시키는 방안 및 2억6500만원을 들여 담양톨게이트-담양공고 구간 24주를 250W 등으로 교체하고 중앙분리대 150W 등기구 40주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치상의 기준 범위보다는 주민 체감도를 반영하여 어둡다고 느껴지고 밝기가 타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원도심 가로등과 관광지 주변의 공원 및 수목을 조속히 정비해 시가지 밝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담양의 중심지인 구도심이 오랜 경기 불황으로 시내 상권이 침체 된데다 야간 가로등 조명까지 어두워 도심 분위기를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 점등이 되지 않는 가로등을 보수하고 기존 나트륨등에서 시인성이 좋고 효율이 높은 등으로 교체하는 등 밝기를 향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過猶不及이 군의 발목을 잡는다.

“운전자들은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도로를 어둡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공조명이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오히려 방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로 인식되는 현실이므로 과도한 빛 누출을 자제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낮보다 더 밝게 비추는 수많은 가로등과 화려한 간판, 광고영상 등 빛 공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방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담양군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다 생태계도 부작용이 심하다. 여름철 도심에서 한밤중까지 울어대는 매미, 열매 수확이 떨어지는 농작물 등은 빛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이고 도심의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군 관계자는 “가로등 밝기를 높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다. 양자가 공존해야 동전이라는 정체성을 완성 할 수 있듯이 가로등 밝기 개선과 점등불량 가로등 유지보수로 시내구간이 조금이나마 밝고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며 “가로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주민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2월 기존 조도(Lux) 방식의 도로조명 설치 기준을 없애고 국제기준(CIE)인 휘도(cd/㎡) 방식의 새 도로조명 관리지침(KS-3701)을 개정했다.

가로등간 설치간격을 18~22m로 했던 과거의 조도방식을 휘도기준(최소 30~48m)으로 개정한 것은 휘도기준의 가로등이 심야시간 교통사고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

조도는 노면 일정부분만 밝게 하지만 휘도는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해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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