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들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 이하 대책연대))는 한솔페이퍼텍에서 지난 6월 11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청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간접 강제 신청’ 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인 주민들에게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보조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담양군 대전면의 피해주민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무효 소송’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고형연료제품(SRF)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은 한솔제지 그룹의 계열사로 주거밀집 지역인 마을 한복판에 년간 10,950톤의 환경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자용 판지 제조업체이다.

대책위 측은 “수질,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36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수년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제지 그룹은 청산가리보다 1천배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고형연료제품(SRF) 소각량을 현행 30%에서 100%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생명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담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행심위 결과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전라남도 항의방문, 총궐기대회, 서명 운동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회사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며 폐기물 소각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 30일 열리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앞두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명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업의 재산권이 우선인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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