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 확대,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곡성군과 담양군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선정기준은 461만3536원에서 474만9174원으로 2.94% 인상된다.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은 30% 공제돼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된다.

또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한다.

또한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완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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