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 확대

곡성군과 담양군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213만7128원)로 확대되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9%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15년 7월 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하고 있으며 ‘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료는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2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급된다. 이 경우 기준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8.6% 인상된 셈이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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