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디지털 성폭력 재발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이경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23일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이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유린당하며 느꼈을 치욕감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번 사건을 만들어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및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유포의 처벌조항과 재유포시 가중처벌조항을 마련해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상담-사후관리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라”며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은 국가가 먼저 지불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우선인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무조항이 명시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의당 윤소한 의원 대표발의)’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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