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도 크게 늘어, 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2천만 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타 지자체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발 빠른 상품권 수요 파악으로 상품권을 조기에 발행해 올해 5월 현재 지류상품권 115억 원을 비롯 담양사랑카드 20억 원,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1억여 원 등 13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추가로 145억 원의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담양군이 발행하는 담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담양군은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 수당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면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프로방스와 죽녹원 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해 담양사랑상품권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관내 상가 이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담양군에서 발행한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6억에서 금년도에는 5월 현재 136억에 달하고 있으며 145억을 추가 발행 예정으로 있어 올해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7.5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담양군은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731개에서 현재 1,260개로 529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담양사랑상품권 사용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일정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에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원금이 담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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