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진신고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곡성경찰서와 담양경찰서가 테러와 강력범죄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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