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 출신 도의원들이 전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옥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겠다” 고 밝혔다.

이상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 기피ㆍ회피제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제15조 제1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을 규정했다.

이상철 도의원은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의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한 것이다”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사하는데 있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출신 도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들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 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전망이다. /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