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남 위한 22개 시군 공동대응 신호탄

전남 22개 시군이 재정분권과 영산강 및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 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8일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민선 7기 제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 정례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후반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유근기 곡성군수가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남 22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선7기 후반기 첫 정례회를 회장 시군인 곡성군에서 개최하여 민선7기 3차년도 새로운 전남 번영을 위해 22개 시군이 함께해 나갈 것을 표명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회의를 통해 22개 시군은 지역 현안 사업과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건의 안건 8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가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재정분권 촉구 공동건의문과 영산강 및 섬진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배상 촉구 지지 공동성명서를 공식 발표하고 건의문과 성명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향후 핵심 안건들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방세법상 다운계약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 근거 규정이 있는 반면 업계약서로 신고후 초구납부액의 환급 요청시 관련규정이 없어 다툼이 발생이 있는 것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을 여수시에서 건의 했다.

그리고 담양군은 전남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비롯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기간을 분양률 80% 시점에서 1년까지 지급 또는 분양률 100%까지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곡성군도 지방재정 분권의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 전환사업 재원은 지속보전(지방세법 개정, 3년 한시보전규정 삭제)하고 국세와 비장세 비율조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자의 재가맹 신청을 제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가맹점 등록 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장흥군에서 종이 인감 대장 폐지 및 인감 대장의 전면 전산화를 건의했고 진도군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시 타 시도에서는 지자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20% 이상 지원을 주문했다.

유근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며 전남 번영, 나아가 지방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한다”며 “크고 작은 22개의 시군이 아니라 ‘전남’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큰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협의회를 통해 각 시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공고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차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지는 신안군으로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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