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행정소송 51건, 비용 1억9717여만원
행정심판 44건중 승소 30건, 패소로 신뢰성 하락

 
담양군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예산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51건에 달하며 소송 수행을 위해 2018년 19건의 사건에 649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 지난해 19건 7535만원, 올해 들어서도 13건에 5692만5000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등 3년간 소송비용만 1억9717여만원 넘게 지출했다.

소송비용은 담양군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이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담양군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번복되는 패소 건수는 총 7건인 반면 승소한 것은 24건으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한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원칙과 기준보다는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담양군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7건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담양군이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행정심판도 최근 3년간 44건이 진행되어 이중 30건에서 승소해 담양군의 행정행위가 적법했음을 입증한 반면 일부인용 3건, 인용 1, 감경재결 1, 패소 등 9건에 달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소송은 성숙한 시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소송 전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며 “담양군 예산은 모두 세금인데 해마다 수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민원을 우선하는 행정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담양의 경우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조정을 받는 건수를 포함하면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 며 “올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단 한건도 없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대응을 하고 현장을 찾아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며 “행정소송의 승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게 군민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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