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누리집에 입주예정자 2차 불만 폭발

 

양우 내안애 관련 민원이 해소되기 보다는 증폭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 정** 씨는 지난달 25일 담양군청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에 “담양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결격사유와 규정과 법 조례를 정확히 집어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글을 올려 1차 누리집 민원 폭발에 이어 2차 연쇄폭발을 예고했다.

누리꾼 조**씨도 같은 날 입주예정자 들과 최형식 군수와의 면담에서 “
양우 내안애 BI는 빛 공해이며 건설사 광고이다. 조명 없는 입체로고도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 강제철거 한다고 했으나 기존 입체로고가 설치된 아파트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며 이미 제기한 민원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김**씨는 다음날 “아파트 외벽 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 승인해 주시길 바란다. 광주도 배달, 택시, 택배 등등 외벽 로고를 보고 위치 파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외지인들은 처음 길을 찾을 때 아파트 로고를 가장 먼저 확인 한다. 외각 깊숙이 있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축산 악취와 관련 조속한 축사 이전 및 퇴비 공장은 민원 발생시 측정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퇴비와 비료는 뿌린 후 악취 저감이 되도록 관리 감독과 함께 분뇨 불법 투기도 단속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양우 내안애 민원을 이어갔다.

누리꾼 윤**씨도 바통을 이어받아 “담양 관내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체로고와 LED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독 양우 내안에 아파트만 사용치 못하게 하는 사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며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 명패를 거는 것이다”고 게재했다.

누리꾼 고**씨는 “담양군 조례에 아파트BI 관련 기준은 없는 것 같다.  양우 내안애 아파트는 12층이고 현재 BI 규제는 문제가 있다. 민심을 헤아려 문제없이 BI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홍**씨는 27일 “아파트 BI 관련 입주자 카페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나 담양군청에서 명확한 근거를 들어 BI규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이 무턱대고 떼쓰는 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속이 상하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부터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첨단문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까지 찾았으나 도 아파트 BI를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파트 BI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근거를 추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정미현씨는 29일 “아파트 외벽색이 시골스럽고 신축 아파트 같지 않은데다 LED등과 불빛로고가 설치가 안 돼 실망스럽다. 새 아파트에 로고 없는 아파트가 있을까” 반문하며 “애초 협의시안에는 수북방향에 페인트로고하나, 입체형 불빛 로고하나 담양읍 방향으로 페인트로고하나, 입체형 불빛 로고 하나씩 설치키로 했었는데 입체형 불빛로고를 승인하지 않아 사기당한 기분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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