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확보·전문인력 도입, 자치분권 실현 기대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자동으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국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이 더는 지방분권 확대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7월 정기국회가 개원했고 문재인 정부의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법률안도 30여 개 가까이 발의됐다.

그러자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개 안건에 대한 통합 조정을 거쳐 제안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종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군의원들은 “1988년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성과며 기초의원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異口同聲.

통과된 개정안이 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오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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