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빛문화지구 주민들, 애로사항 개선 청원

담빛문화지구 주민들이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담양군의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기춘 담빛문화지구 입주민자치회장 조기춘외 65명은 지난 5일 청원서에 주민편의 시설 조성 미흡을 필두로 건축 인허가 부당, 도로 및 안전 시설물에 대한 주민 불신, 태평성대리 명칭 제정시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불만 증대 등 애로사항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의회는 지난 15일 담빛문화지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이 청원한 고가제, 산공원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현황 조사를 비롯 지구내 도로와 안전 시설물(가로등 하천) 조사와 함께 기아자동차 주택지붕 관련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 왼쪽)

의원들은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고가제는 문화관광 조성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등산로 S자형 선형 및 태왕봉 개선사업도 4월 착공하며 단지 내 편의시설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 건축 허가와 함께 병원 건축설계가 집행하고 있는 등 긍정적 변화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북구간 하천 법면 돌쌓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마감 처리가 미흡한 것을 비롯 도로변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색깔이 진녹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주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주택단지에 인도가 없이 공사가 진행한 것은 설계업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 청산 이전에 모든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담양군의회는 지난 17일 특위사무실에서 주민청원을 제기한 담빛문화지구 주민 대표와 집행부, 대숲마루 관계자와 양우건설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양측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한쪽에 쏠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한 채 민원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기 위해 고심했다.(사진 오른쪽)

이 자리에서 조기춘 입주민자치회장은 담빛문화지구 분양당시 청사진과 확연하게 다른 고가제, 산공원, 도로 및 시설물, 미적·기능적 가치 하락, 편의시설 미비를 적시한데 이어 일관성 없는 인허가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 조잡함은 규제의 실효성 상실로 실패한 사안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아름다운 건축이 가능토록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가로등 도로 법면 하천 시설이 주민과 협의 없이 졸속 설치된 것을 비롯 행정구역조정, 단지 명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주민설명회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 결정으로 주민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담양군은 주민들과 상생협력해 애로사항을 수용하는 조화로운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군의원들도 질문을 통해 담빛문화 지구 입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愛民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정철원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전원주택 건축과정에서 발견된 입목폐기물과 묘비와 상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표본조사를 제안한데 이어 성토지에 대한 지내력 테스트 통과를 위한 보강 대책 강구, 적정지역 안전봉 설치, 하천 자연석 시공과정 입주민 공개 통한 오해 불식, 생태통로 인근 인도 정비를 요구했다.

김기석 의원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시 입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은 물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통한 민원 해소를 주문했으며 김성석 의원은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과 대숲마루, 집행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대숲마루 SPC 청산 전에 산적한 민원을 해결해 추후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은 “담빛문화지구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지난해 9월 7일 준공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은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시정을 진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와 76조 규정에 따라 담양군수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주요 기능중 하나인 청원제도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나 비위 공무원 처벌, 희망·개선사항을 시·구·군의회 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 청원은 담양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데 청원인의 인적사항과 청원 취지, 1인 이상의 의원에게 소개 즉 서명을 받아 접수가 완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한 청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인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를 심사해 채택할 경우 단체장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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