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담양군의회 의원)

요즘 LH(한국 토지공사)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농지투기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 하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청렴과 공정의 기틀을 깨고 자기들만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며 사익을 챙겨왔다는데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었지만 1996년 이를 깨고 도시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한 잘못된 법의 개정에서부터 이런 사태는 예고된 것이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농업의 현실을 도시자본을 끌여들여 타개해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 범위를 90%까지 확대했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을 진행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에게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도록 허용되면서 농지소유는 사실상 모두에게 허용되고 말았다.

최근 담양군의 농지거래 시세도 광주와 인접한 지역은 평당 30만원이 넘게 거래된다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경지정리가 된 농지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벼농사를 지을 경우 200평에 쌀 4가마가 통상 조수익으로 나오는데 생산원가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40만원도 안되니 시중 예금금리보다도 더 낮은 수익인 셈인데 이렇게 농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든 농업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 것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정작 농지를 소유하여 자가영농의 꿈을 키워가고자 하는 농민들에겐 비탄과 한숨만이 나올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향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해 나가기 위해 지주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차농가는 어쩔 수 없이 지주의 요구대로 경영체 등록에 해당 농지를 올리지 못하고 영농을 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8년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서 생산수단이다. 농민의 개념정의도 새로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300평 이상만 농사지으면 농지원부를 만들어주는 제도의 변화도 절실하다.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고 있는 농민만이 농민으로 인정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차제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내야 한다.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가소유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일이다. 농지는 생산수단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여러 부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촉구해본다.(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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