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홍 일(곡성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부란 것은 좋은 일 아닌가? 왜 제한하는 거지?”라고 의아해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 나온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의미한다.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뜻 깊고 사회에 미담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따뜻하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제한하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을 두어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의례적 직무적 행위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기부행위는 권장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어도 위와 같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기부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국민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동참해야만 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실천하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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