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슬 기(곡성군선관위 선거주무관)

2021년 4월 7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두 곳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궐위된 보궐선거로 4.7. 재·보궐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4.7.재·보궐선거의 최종투표율은 평일에 이루어진 선거였지만 55.5%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는 역대 광역단체장 재·보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각각 임기만료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방법은 비례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투표 말고 마땅히 괜찮아 보이는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기위해서는 부담스러운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에 투표하는 것도 선거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니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국민들에게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센터(www.give.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는데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하지만 후원금은 외국민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을 할 수 없다. 그다음으로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하면 15%(3000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방법으로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가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불법정치자금 때문에 정치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돈을 받는다면 편향된 정책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초선의원이나 소수정당에 후원금을 보내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킬 통로를 만들게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을 받기위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에게 깨끗한 정치로 돌아 올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해지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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