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제고 및 강력한 단속의지 필요

담빛지구에서 불법 경작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조치는 솜방방이에 불과, 공권력 부재의 현장이 되고 있다.

불법경작은 주로 공동주택 인근 녹지와 공원 또는  타인 소유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올라오지 않은 택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법 경작은 도시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과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큰 게 사실이다. 

문제는 본인 소유 땅에서 경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파악 여부가 어렵다는데 있다. 

또 경작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마저 경작지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오염 소지가 다분한 폐비닐 등이 경작지 인근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이어지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예견한 담양군과 담양읍사무소에서 담빛지구 입주 초기부터 '이곳은 무단경작 등 토지의 훼손 행위를 일체 금한다'는 팻말을 붙여 놓은 배경이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 없는 경작은 빈번하다. 

이는 남의 땅에 누군가 경작을 하더라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비롯한다. 

농작물은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구속이 비교적 명백한 농작물을 함부로 파 낼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절도죄, 또는 손괴죄(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파손 또는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것)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작물이 성숙 되지 않은 단계, 예를 들어 싹이 막 나온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마저도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다.

담빛지구에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땅을 '생산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땅을 그냥 놀리느니 뭐라도 심어서 주변 이웃끼리 나눠먹는 것이 공동체 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노느니 몸을 움직여 생산성 있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주민들은 '미관상 보기좋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경작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린다’. ‘행정의 촘촘하고 강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많다. 

이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생활 폐기물과 농업 관련 쓰레기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은 不問可知.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휴화된 부지가 정상화될 때 까지 담양군 관리 아래 주말농장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붑법경작이 이뤄지는 부지는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이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있다. 시민의식 제고는 물론 불법 경작자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변 이웃들과 공유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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