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발동 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 삭제해야

한우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사진)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2011년부터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과 송아지 평균가격 기준 이하 때 발동하도록 개편되면서 2012년 이후 한번도 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아지 안정제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안정기준가격은 185만원으로 최대 보전금은 1마리당 40만원이다. 

발동요건은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일 때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이다. 

하지만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아래면 송아지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가임암소 두수가 늘면 송아지 가격은 하락해 두 조건을 충족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육농가 가입률도 2011년 86%에서 2019년 13%로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송아지안정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발동 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며 "한우 사육두수가 330만두를 초과한 상황에서 가임암소 110만두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안정기준가격이 560만4천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생산비(35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안정기준가격 상향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전액도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대 40만원에 불과하다"며 보전 한도액 현실화를 주장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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