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 승(담양경찰서 경무계) 

지난달 제주에 사는 한 여성은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애인인 50대 A 씨가 이틀 동안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협 전화를 걸어온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A 씨를 입건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이다. 이처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뒤이어 피해자 보호방안를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된다.

당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담은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벌과 보호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추진되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12월2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다.

관련 내용으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됐다.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중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스토킹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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