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한 반대 목소리 높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담양군이 해야 할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밭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보전관리구역으로 묶으면 사실상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2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이들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지난 16일 담양읍사무소에서 개최된 담빛문화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결정(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쏟아진 불만 가득한 민의.

‘성장관리계획’은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담양읍 가산리와 담빛리 일원과 수북면 두정리와 주평리 일원 266만8600㎡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고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보전관리구역, 주거유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세분화 했다.

보전관리구역은 생태도시 다먕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보전관리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담양군 농업유산이 대나무 군락지인 가산리와 주평리 일원이며 우량수림대 주평리 일원 33만7234㎡이다.

또 주거유도구역은 증가하는 전원주택 수요를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계획관리 지역중에서 보전관리 구역을 제외한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 일원 98만195㎡이고 일반관리구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주에서 보전관리구역과 주거유도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도로계획은 주거유도구역내 소방도로 기능의 도로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소방도로는 마을내 주요 골목길을 따라 계획하며 소방차 진입을 고려해 폭원 6m를 확보하고 전원주택단지 유도지역의 경우 진입도로 계획은 물론 보조 설치를 감안해 폭원을 10m로 계획해야 한다.

또 도로는 개발행위자 개설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5000㎡ 미만은 폭 4m 이상 진입도로 확보, 5000~3만㎡미만 폭 8m~10m이상(보도 2m 포함), 3만㎡ 이상은 폭 8m~12m 이상(보도 2m포함)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다 주차장은 전원주택단지 면적의 0.6% 이상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30호 이상~50호 미만은 200㎡ 이상의 마을회관을 확보해야하며 50호 이상은 소공원을 포함한 300㎡ 이상 마을회관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주거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에서 권장용도를 준수하거나 건축한계선 지정 및 원형 녹지가 지정된 필지는 담양군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담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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