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담양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회한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와 고소 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는 물론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등대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지,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이 발의 된 것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 형사고발 등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법률상담 제공,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위한 교육 및 연수,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대응 정책 마련,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최형식 군수는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곧 군민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권익 및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숙한 군민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길엽 노조위원장도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1년 안에 공무원을 사직하는 직원이 18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례를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된 만큼 전 공무원들은 더욱더 지역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열정을 담겠다"고 약속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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