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성추행 가해교수는 복직 학생 보호한 교수는 해임시켜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하고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근 전남도립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립대학교가  학생들 인권 보호에 앞장선 여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여교수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교수는 복직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측에 성추행 교수를 신고한 여교수는 보복성 징계로 해임된 뒤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복직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사 비리와 인권 침해, 교수의 부당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총체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남도립대학 측을 규탄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당시 유아교육과 A교수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애옥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대학 측에 전달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으나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건이 유야무야됐다.

결국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고 이듬해인 2014년 7월 가해행위를 한 A교수에 대해 중징계 권고가 내려졌으며 대학측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가 해임되자 일부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A교수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유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 구명운동에 나선 일부 도립대 교수들은 김애옥 교수에게도 구명운동 동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했고 결국 김 교수는 2015년 4월 해임됐다.

김 교수는 부당한 징계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학 측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 등을 사유로 김교수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고 김교수는 다시 법원에 재임용 심사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대해 전남도립대 측은 “현재 김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재임용심사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임용심사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조심스러운 의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는 전남도립대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초 유아교육과 교수였던 A교수는 2018년 12월 복직하면서 산업디자인과로 발령을 받았다가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대학 측은 A교수의 병가휴직을 승인했다. 

지난해 다시 복직한 A교수는 올 봄 학생들을 특정업체 홍보를 위해 동원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학생들을 이용했다가 말썽이 나면서 5월 12일부터 또다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되풀이됐고 A교수는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고 학생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A교수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달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교수가 학생들을 고소하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계절학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고 대학의 학사관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명석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