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해 12월 담양군 창평면 외동마을에서 인근 주민들이 화목 보일러의 불티가 주택으로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길 소화기 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15대를 이용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여 인명피해를 막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주택 좌측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상당히 많다. 

담양소방서는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아직 소화기가 없는 가정에는 반드시 1대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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