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거소 및 선상 투표 등에 대한 신고서 접수 일정 등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유권자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승선해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들도 전자팩시밀리나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13일 오후 6시)를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뒤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국내에 도착, 선상투표를 멋하게 된 경우는 관할 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반면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음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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