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결과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

곡성군과 담양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500억원이다. 1조원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2500억원), 기초자치단체에 75%(750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는데 곡성군과 담양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자계획안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인구감소 대응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과 프로젝트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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