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곡성군과 담양군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담양군은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사항을 반영해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제105조 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둑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수위는 전문 사항 자문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과 업무효율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인수위 존속기한은 담양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인수위는 군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와 함께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인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수위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곡성군도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조례안 내용은 담양군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 

조례안의 의회 통과시 군수직 인수위 운영이 제도화 됨에 따라 실제 구성과 운영은 확정적이다.

3선 연임으로 사실상 출마가 막힌 최형식 담양군수는 물론 3선 도전을 불출마 선언한 유근기 곡성군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후보들 경쟁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면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어 민선 8기를 맞게 된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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