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관내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을 대상으로  역삼각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정비 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은 하나의 비상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적치해둔다거나 표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이번 정비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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