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면 주민들, 사유재산권 침해 들어 청원

무정면 주민들이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무정면주민자치회(회장 여운칠), 이장단(단장 김종균), 주민대표(추승호)들은 담양군 공고 2022-14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가 작게는 무정면민들의 일이지만 나아가서는 담양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에 국민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제도를 무시하는 횡포를 행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담양군의회의 도움을 얻고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담양군이 무정면 7개마을 일원에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골프장 27홀)을 추진할 A건설을 돕기 위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를 함에 따라 방어 차원에서 담양군의회에 청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무조건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담양군과 개발사업체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여 결정하고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결정 후조치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았다.

또한 “무정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개발사업 공청회 이후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 며 “주민의 기본권리인 사유재산권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진행중인 담양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게시 공고를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담양군의회는 “집행부에서 복합관광단지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주민들에게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와 제한기간 등의 내용을 다양한 매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소홀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물론 적극 수렴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의를 집행부에 여과 없이 전달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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