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담양-10억3011만원, 곡성 12억5079만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돈이 얼마나 들까?

담양군은 일반운영비를 비롯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0억3011만원(도비 2540만원, 군비 10억471만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며 곡성군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부담금 등 12억5079만원(도비 2353만원, 군비 12억2725만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집행한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000만원, 시· 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 원, 구 ·군의원 후보는 200만원을 내야 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선거운동 비용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전남도지사와 교육감은 14억 8200만원, 담양군수 1억3463만원, 곡성군수 1억2844만원, 도의원 평균 4600만원, 군의원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군의원 4100만원 이지만 선거구별로 제한액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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