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승기를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것.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가 가능하다.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과 현수막 이용,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의복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오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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