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극심한 겸면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사업주가 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곡성군은 지난 5월 13일자로 겸면 운교리 소재 7개 필지에 대한 토석 채취 신청을 불허 통보했다. 사업주는 9만4천여㎡ 부지에서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토석 157만5천888㎥를 10년간 채취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겸면 토석채취장 및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수차례 불허 촉구 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논란이 된 토석채취장 예정지는 겸면 운교리 일대 12만평으로 업체는 이중 3만평에 대해서만 10년 동안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없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쪼개기 신청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조건부 심의를 의결했지만, 최종 검토한 곡성군이 불허를 결정했다.

곡성군은 불허 사유로 ▲토석 채취 허가 기준 미흡 ▲공익 침해 ▲산지관리 심의, 조건부 의결 사항 반영 미흡 등을 들었으며 불허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곡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게 됐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향선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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