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동 용(담양경찰서직장협의회 홍보국)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으로 경찰의 위상과 독립성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걸어, 수많은 경찰 가족으로 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정부가 출범 후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시대가 도래하였다고 검찰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수사 조정 강화라는 대선 때의 公約은 윤석렬정부 출범 후 말 그대로 空約에 불과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두고 몇 차례 회의 끝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경찰 수사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번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전 행안부) 시절의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왜일까?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외청(경찰청)으로 독립 분리했다,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도 폐지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과거 구시대적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와 같은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견제기능은 많다, 검찰, 경찰위원회, 감사원, 국회, 그리고 언론 등 경찰조직만큼 기관과 국민적 견제와 통제가 잘된 조직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상대적으로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은 어느 수준인가 반문하고 싶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일뿐이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치안국과 같은 경찰국 부활은 경찰법 제정 전인 1990년대 이전으로 경찰 수준을 퇴행시키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힐 것이 뻔하다. 경찰권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찰이 과거 행안부 외청으로 간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은 법부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견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견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에 기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아닌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여론일 것이다.(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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