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 폐기, 유종의 미와는 다른 행태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310회 임시회는 김정오 의장과 이정옥 부의장, 김미라 의원만이 참석해 개회를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민생 관련 및 미래 먹거리가 될 조례가 자동 폐기 되어 제9대 담양군의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자치행정위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양군 상징물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담양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또한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산업건설위 소관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양군 마을회관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구 늘리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담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평 슬로시티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 청취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이처럼 4년 내내 주류와 비주류로 양분되어 삐걱거리던 제8대 담양군의회는 유종의 미와는 다른 행태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지방선거 후유증은 물론 일부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은 뒤로 한 채 미래 권력의 본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느라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동료 의원들도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김정오 의장은 마지막 개회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담양군의회는 7월 1일 개원식을 비롯하여 제9대 의회 원구성을 할 예정이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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