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들 간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곡성군은 A업체가 겸면 운교리 7개 필지 9만4천여㎡ 부지에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토석 157만5천888㎥를 10년간 채취하겠다며 제출한 토석 채취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처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곡성군은 결국 ▲토석 채취 허가 기준 미흡 ▲공익 침해 ▲산지관리 심의, 조건부 의결 사항 반영 미흡 등의 사유로 불허했다. 이에 해당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내걸었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곡성군이 '토석 채취 허가 반대' 내용의 현수막 61장을 내건 대책위 측에 무려 1천8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당사자인 주민들이 "현수막 내용이 상업용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정치활동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군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약식재판 진행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게첨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으나 주민들이 다시 현수막을 게첨했다”며 “불법 게첨된 현수막을 조치하지 않는 데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이른바 '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배숙영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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