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회’ 구성 예정, ‘월정수당’ 중점 논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다가온 가운데 인상 혹은 동결될지 주목된다. 

의원들은 임기 초가 의정비를 인상할 유일한 기회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달 중 교육·언론·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 등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의정비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종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군은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 가동을 위해 각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담양군의원들이 받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군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을 위한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현재 의정자료수집·연구비(90만원), 보조 활동비(20만원)로 월 1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된다.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하게 된다.

심의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4년(2023~2026)동안 적용될 의정비를 10월31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금액 결정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가운데 논의될 핵심 내용은 월정수당으로 보인다. 

담양군의회의 의정비는 올해 기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153만원 등 총 3473만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군단위 기초의회에서는 9위이며 곡성군의회가 319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74만원)으로 꼴찌이다.

이처럼 담양은 전남 도내에서 중위권에 속하며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의원 의정비에 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으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분분하다.

A의원은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공문이 오기는 했으나 현재 의원들간 내부적으로 상의된 부분은 없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인상된다면 주민들께서 좋은 시선으로 보시진 않을 것 같다.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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