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식물 제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고 방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이 미치는 위해성이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토종 생태계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청정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 가재 포획 숫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9,733마리로, 2019년 2,664마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가재는 전남 나주와 함평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며 ‘가재 페스트’라 불리는 곰팡이균을 품고 있어 토종 갑각류에 전염시키고 둑이나 제방에 굴을 파고 살아 식물에도 영향을 끼쳐 생태계에 치명타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토종 어종은 물론이고 쥐나 개구리, 뱀 등 무엇이든 먹어 치우는 육식성 생태계 교란 어류로 알려진 큰입 배스는 최근 5년간(지난 2018년~올해 8월 기준) 광주와 주암호 등지에서 3만 5,870마리가 잡혔다.

박종원 의원은 “도 차원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며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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