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지원 ‘반쪽정책’, 지역우수축제 국비 3000만원 불과
예술인 역차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개선 주장

이개호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문화관광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가문화유산 보전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조건을 내걸고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반쪽짜리 지원정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인정, 내년도 예산안에 전통사찰 전기세 지원사업비‘로 54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지원대상은 전국 974개 전통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281개소(28.8%)‘로 한정,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지 못한 전통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건립연도가 오래돼 온도·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ㆍ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또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아 이들을  화재·재난·도난 등에서 지켜내기 위한 방재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전통사찰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조계종이 최근 전국의 교구본사와 전통사찰 8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해 평균 전기요금은 사찰당 9676만원(교구본사의 경우는 1년에 약 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찰의 76%는 전기요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이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올 6월부터 ‘전통사찰지목 현실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988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사찰로 한정, 전국 전통사찰 중 25.3%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20년 종단 소속 783개 전통사찰 가운데 570개 사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70개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23%)에 불과했으며 임야·전·답 등 비종교용지가 4,078필지(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지목을 설정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인식 부족으로 전통사찰 경내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한데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은 일주문에서부터 해탈문에 이르기까지를 경내지로 분류했어야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반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분류했으며 해방 이후 정부가 일제강점기 설정됐던 지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같은 전통사찰 경내지라도 필지에 따라 지목이 달리 지정됐다.

조계종 조사에서는 전각 7678개 가운데 4279개(56%)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미등기상태여서 많은 전통사찰들이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전각 보수 및 증개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6월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사찰 경내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지 또는 산지로 지목이 지정돼 있는 사례를 파악해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통사찰을 농지의 경우 1988년 10월 이전 ,임야의 경우 1961년 6월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988년 10월31일 이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274개로 전국  974개소 중 25.3%가 지목현실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전하고 전통사찰의 공익적·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 전기요금지원, 사찰경내 지목현실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조건을 제시해 정책시행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우수문화축제, 국비 직접 지원 ‘3000만원’ 불과

이개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정책은 코로나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에서 실시한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 대상은 모두 31개로 직접 지원된 국비는 3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올해 산정된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 투입현황을 보면 가장 많게는 26억원, 적게는 8억원으로 평균 총사업비가 11.4억인 것을 고려하면 우수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 액수는 총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우수등급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지자체간 과당경쟁 우려로 3000만원 정률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여 축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의 도움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코로나 이후 특수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축제지원책, 특히 직접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술인 역차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높은 가입장벽과 일반인의 1/4에 불과한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오히려 예술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8월말 현재 14만4248명이 가입돼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고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급여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조건을 보면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단 50만원 미만 다수계약 합산액 50만원 이상도 적용)으로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3%, 연평균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30%로, 예술인의 약 73%가 ‘보험가입 부적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도 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6만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일반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가 4배에 이르고 있다.

하한액의 경우 일반고용보험은 최저 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하여 6만120원, 30일 한달기준 약 180만원을 지원 받는 반면 예술인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 가입조건인 월급여 50만원을 기준으로 1일 1만6000원을 측정해 한달 기준 48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입자의 1/4수준(26.6%)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된 예술인을 돕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높은 가입장벽과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규정 등으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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