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접 의정활동 전개로 기대감↑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조례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박준엽 의원이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 정철원 의원의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범 의원이 고가제 두꺼비 등 야생동불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명영 의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는 것.

박준엽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군 지역에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정했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이다.

20세대를 1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군수가 구조적 문제, 안전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도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70~95%로 확대하고 사업볍 지원상한액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10세대 이상~50세대 미만→95%, 5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90%, 2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80%, 300세대 이상→70%로 차별지원하는 등 세분화했다.

정철원 군의원은 다선의원 답게 경험을 토대로 한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예외를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가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마을 자립형 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는 확대키로 했다.

이기범 의원은 고가제 두꺼비 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발의 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에서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 등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장명영 의원도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체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존엄성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는 근간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았다.

최용만 의장은 "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조례안 제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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