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전남지역 단체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 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 6월 8일 곡성군 관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본인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밥값을 지불한 캠프 관계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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