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추석명절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지역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0월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굴비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진행, 금품 제공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벌써 세 번째 고발을 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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