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나란히 2등급 판정 내려

곡성군과 담양군이 나란히 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평가는 제도 운영 20년간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전면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표 이행실적과 효과를 통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실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는 부패실태 감점을 종합해 최종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곡성군과 담양군은 종합청렴도(1~5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 지난 2021년과 같은 단계를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실태 평가((10%+α)를 감점한 후 산출해 1~5등급으로 발표한 것으로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5010명의 외부 청렴도 평가, 기관 소속 공직자 5만8251명의 내부 청렴도 평가 등 총 21만 3261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했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 대상의 부패 수준인 외부 청렴도 70.4%와 기관 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 청렴도 29.6%를 가중 합산해 산출, 곡성군과 담양군은 나란히 청렴체감도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노력도는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데 담양군이 3등급, 곡성군은 4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곡성군과 담양군은 부패 행위 무관용 엄칙을 내세우고 비위공직자의 페널티를 강화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를 막고 청렴도를 높여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여기에다 새로운 지자체장 취임 이후 청렴도를 높이고자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캠페인, 청렴서한문,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 부패 취약분야 청렴컨설팅, 전 부서 청렴활동을 적극 전개해 조직사회 내에 청렴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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