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약관 현실화하라!

최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관련 요금들이 인상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각종 물가 인상에 더하여 생활에 가장 기본인 난방비 마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한전 구례지사에서 지난해 말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위반 41건을 적발해 2000여 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민단체의 항의 방문을 비롯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전은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명을 하였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이 인상한 전기요금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해 1kWh(킬로와트시)당 16.1원 인상하여 산업용 전기가 21.7% 오르는 동안 농사용(갑)은 96.9%로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인상됐고 농사용(을) 또한 47.0%로 상당폭이 인상됐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인상 폭이 매우 낮은 반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인상 폭이 너무도 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실 2021년 기준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판매량 비중의 3.9%에 불과해 산업용(54.6%)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전의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한 목적에는 크게 기여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체 전기사용량 중에서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만을 대폭 인상한 것은 농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과 기름값, 난방비 인상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의 50%인 87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인상한 전기요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보충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정부는 농수산업이 갖는 특수성과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체 비중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농수산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농어민들은 공산품처럼 농수산물의 판매 가격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약관이다. 
현행 약관은 1차 생산된 농산물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농어민들을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내었다.

50년 이상 된 잘못된 약관은 이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벼는 괜찮은데 쌀은 안 된다? 고추는 괜찮은데 고춧가루는 안 된다? 배추는 괜찮은데 김치는 안 된다? 참깨는 괜찮은데 참기름은 안 된다? 가공된 농수산물은 안 되고 1차 생산품만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열악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6차 산업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이런 잣대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전의 이용약관을 방치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정부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턱없는 인상을 철회하고 시급히 한전의 농사용 전기 약관을 현실과 부합하게 개정하여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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