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남 사진부장,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서 강조

“사진만으로 사건을 말하는 포토저널리즘은 자신들의 삶 외에 다른 분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지만 포토저널리즘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강사로 초빙된 최기남 광남일보 사진부장이 강의한 포토저널리즘과 초상권 침해 사례 강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반어법적인 해법.

최 부장은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Seeing is Believing)라는 말이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확실한 증명이고 언론사 기자들이 당연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에서 사진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긴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는 것.

이는 사진과 영상이 현장을 증명해도 정치인들이 “맥락을 좀 더 봐야 한다”며 사진과 영상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굶주린 소녀와 독수리‘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는 전쟁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아프리카 남수단의 비참한 기근 실상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소녀를 즉시 구하지 않은 사진작가의 도덕성을 비판한 것을 예로 들며 포토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재삼 역설했다. 

또한 포토저널리즘의 근간이라고 여기는 카파이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카파이즘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는 용감한 기자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전과 기근 등의 문제를 안타까워만 할 때 사진작가 카파는 실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어 알리는 등 실천에 옮겨 사회 문제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 

최 부장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초상권 침해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행위 또는 명예훼손, 모욕 등과 관련된 피해를 주어 무단으로 사용을 했더라면 사건은 더욱 커지고 처벌 수위도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은 식별 가능성으로 영상이나 사진에서 얼굴 구별이 가능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포토샵이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렸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성립 될 수 있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간 미흡하여 처벌을 하기가 애매하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언론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기남 부장은 “최근 들어 신문의 비주얼이 강조되고 온라인도 사진 위주의 편집이 강화되고 있는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첨단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젊은 피를 수혈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포토저널리즘의 미래가 투명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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