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 담양뉴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본지(대표 한명석)와 담양뉴스(대표 장광호)는 공동으로 지난 15일 본지 회의실에서 ‘성인지 관점에서의 보도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본지 편집부 기자, 군민기자를 비롯 담양뉴스 기자와 시민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관점에서의 보도를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

백영남 소장은 “2021년 분노 게이지를 키워드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초소 83명, 살해될 뻔한 여성 최소 177명, 주변인 살인과 살인미수 최소 319명으로 1.4일에 1명씩 발생하고 있는 등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밀접한 행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변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요구해서’, ‘외도를 의심해서’, ‘자신을 무시해서’, ‘폭행 협의를 안 해줘서’, ‘잠을 깨워서’, ‘말 대꾸를 해서’, ‘아이가 우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취해서’라고 밝히는 가부장적 중심의 사유가 태반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희롱, 성기노출, 디지털성폭력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전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선택할 권리로 모든 사람은 원하지 않는 성적행동을 거부하고 반대 할수 있는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동의의 기준은 동의는 선택에 기조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동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이나 조작은 동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예’라고 편하고 말 할수 없다면 ‘예’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특히 백 소장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보도 사례’를 예를 들며 언론 보도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 침해로 보고 사건을 보도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정신병리나 절제 할 수 없는 성욕이 아닌 잘못된 성인식에 대한 초점 및 피해자 유발론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보도 지양, 피해가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보도 지양, 피해자 보호 우선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결과는 반여성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간을 정당화하며 피해자에게 원인 전가, 성폭력 문제 축소와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이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원치 않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비롯 의료지원, 법률지원과 함께 수사 지원이 연계 되어야 한다” 며 “언론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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